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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오는 28일부터 '알렛츠' 피해업체도 유동성 지원

금융 금융일반

오는 28일부터 '알렛츠' 피해업체도 유동성 지원

등록 2024.10.23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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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을 완화하고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 28일부터는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한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또 관계부처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 셀러허브 판매자 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 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하여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할 예정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에 따라 1442건(2068억2000만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며 동 과정에서 약 100여건의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정부는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 및 정산지연 플랫폼과 개별접촉을 통해 이의제기 건을 확인하여 이견을 좁혀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 중"이라며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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