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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첫 배당제한 명령···금고 반발에 수위는 완화

금융 은행

새마을금고, 첫 배당제한 명령···금고 반발에 수위는 완화

등록 2025.01.26 11:19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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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립금 충분한데 배당 제한은 과한 처사"행안부, 손실금고 배당 2.5~3%까지 허용키로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배당제한 명령'을 내렸다. 일선 금고들의 반발에 규제 수위는 당초보다 다소 낮게 책정됐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이때 행안부는 사전통지에서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1.83%)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고 통지했다.

2024년 경영실태 평가 결과 건전성이 1·2등급이면서 동시에 순자본 비율이 7% 이상인 금고는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처럼 '연평균 금리+2%포인트'까지 배당할 수 있게 했다.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와 이월 결손금을 보유한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사전통지 이후 전국 1276개 금고 중 236곳에서 사전 통지에 관한 의견을 냈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미리 쌓아둔 임의적립금이 충분한데 적자가 났다는 이유로 배당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배당률이 낮아지면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다.

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일종의 투자금이다. 회원이 출자금을 빼면 금고의 자본이 감소해 순자본비율 등 여러 재무 지표가 악화할 수 있다.

금고에 임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손실금고 배당한도를 연평균 금리까지 해달라'(82곳·34.7%)거나 배당 금지령을 내린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도 임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 배당을 허용해달라'(78곳·33.1%)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결국 행안부는 연평균 금리의 절반 이내로 배당 제한하기로 했던 손실금고는 2023년 이익이 났을 경우 배당률을 3%, 손실이 났으면 2.5%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약 1.83%로 묶었던 손실금고의 배당률이 1%포인트 안팎 더 높아진 수준이다.

'배당 불가' 방침을 밝혔던 경영개선 조치 금고는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한 금고의 경우 2%까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를 도입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강화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금융권에서 배당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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