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시장 출범 'D-18' 고객 개정 약관 미동의 속출약관·설명서 외 안내 전무, 당국 홍보 상황 점검 나서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대차거래약관 적용 범위를 기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넥스트레이드까지 넓힌 개정 표준약관이 고지된 이후 증권사에 복수시장 참여에 미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ATS 출범과 관련해 일선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며 "고령층 투자자를 중심으로 ATS 거래 구조를 잘 모르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미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는 3월 4일부터 ATS 시장에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려면 투자자들은 사전에 거래 증권사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미동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약관에 미동의하더라도 증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진 않는다.
단 한국거래소(KRX) 정규시장에만 주문 가능하도록 조치되면서 프리·애프터마켓과 메인마켓 ATS에 아예 참여할 수 없다. ATS에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높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해도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약관에 동의해도 주문거래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약관 시행일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고 ATS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ATS 출범까지 18일 남짓 남았지만 현재 증권사들은 개정된 약관과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배포에 그치는 등 투자자들의 이해폭을 넓히는 데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모의 시장 운영 기간이고 투자자 안내 세부 기준을 정립하면서 약간의 혼란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홍보와 이벤트가 있지만 테스트가 끝나고 참여가 확정돼야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ATS 도입으로 투입하는 비용 대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권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ATS 거래를 위해 넥스트레이드나 코스콤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을 각 사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시스템 이용료는 물론 홍보·이벤트 등 제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자본시장법에 ATS는 한국거래소 정규 시간에 거래된 양의 15%, 종목별로는 같은 기간의 30%만 유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초기 투입 비용은 상당한 반면, 취급 거래량이 한정됐기에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익도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개장 막바지까지 참여 여부 번복을 고심하고 있다. 내달 4일 메인마켓을 포함해 프리·애프터마켓 모든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15개사, 프리·애프터마켓만 참여하는 증권사는 13개사로 예상된다.
투자자와 증권사들 반응이 시큰둥한 가운데 ATS 운영사와 금융당국은 개장 직전에 이르러서야 홍보 상황을 점검하는 중이다. 지난 12일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후 약 두 달간 시장 모든 거래에서 거래 수수료 면제, 시세 제공 비용 면제 계획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안내문을 제작해 증권사에 배포하고, 곧 홍보 영상의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의 ATS 안내 및 홍보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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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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