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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신청···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증권 증권일반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신청···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등록 2025.03.20 15:27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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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는 지난 13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날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보존으로 관할법원은 부산회생법원이다.

삼영이엔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도 공시했다. 기존 정지기간은 지난달 11일 오후 4시 1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관한 결정일까지였다. 이날 공시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단,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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