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기업에 772억 과징금·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214사가 제재 조치됐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이 나타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받은 458개사 중 214개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중 위반 사항이 중대한 22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됐고, 52개 기업에 대해선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 평균 257억원 규모로, 이전 3년 평균(11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감리 후 제재 조치가 내려진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프린터와 관련 소모품을 제조하는 A사는 코넥스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업실적을 부풀렸다가 적발됐다. A사는 수출신고서에 수출품 단가와 수량을 조작하고,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이들은 외부감사인에게 이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매출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설비제작업체 B사는 건설공사 관련 총공사예정원가나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했다가 회계위반 관련 역대 최대인 1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 C사는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매출로 인식했다. 해당 제품은 별도 장소에 숨겨 외부감사인의 실사를 피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은닉한 재고를 발견해 C사의 행위를 조직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도 나타났다. 제조업체 D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이나 재무적 위험이 높은 기업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위반은 엄정 조치하되, 감리 조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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