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에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7%는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변제하되, 동양매직 보통주 매각자금으로 제1차년도(2014년)에 현금변제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동양시멘트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 변제한다고 밝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