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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동양시멘트,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동양·동양시멘트,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등록 2014.02.14 19:59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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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7%는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변제하되, 동양매직 보통주 매각자금으로 제1차년도(2014년)에 현금변제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동양시멘트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 변제한다고 밝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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