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ELF 등 복잡한 금융상품 대상금융위원회 불완전판매 감소 기대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투자자에게 추천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목적에 맞는 상품 권유를 위해 '적합성 보고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합성 보고서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품을 구매를 권유한 경우, 그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을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다.
적용대상은 상품의 구조가 복잡한 ELS, ELF, ELT/DLS, DLF, DLT 등 고위험 파생결합 상품과 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가능한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 변액 연금보험이다.
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관련 정보와 투자자금 성격, 투자예정기간, 투자권유 사유, 상품의 손익구조, 만기구조, 최대손실가능 규모, 수수료 등의 내용이 담겨진다.
금융위는 '적합성 보고서'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결정을 유도하고, 투자권유 과정상 중요한 내용이 기록·관리됨에 따라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를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등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