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라 '인가내용의 변경'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예비인가 절차 생략 가능 금융사고, 주주 아닌 임직원 위법행위는 전환 신청 가능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택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
단 금융당국은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인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한다.
예비인가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없이 진행할 수 있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된다면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금융위는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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