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택할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다.
단 금융위는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인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이 본인가를 바로 신청함에 따라 예비 인가 절차도 생략된다.
예비 인가 절차가 생략되며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1분기 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가 현재 금감원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에 대해 검사하고 있는 부분도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리스크가 일정부분 해소된 상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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