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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 은행

금융위,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록 2024.09.05 17:3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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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일 정례회의서 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그래픽=금융위 제공그래픽=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해 총 36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선불사업자의 선불충전금을 각 제휴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선불충전금을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지는 연계 서비스다. 이 때 소비자들은 각 은행으로부터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당근페이는 하나은행, 네이버페이와 CJ페이는 우리은행, 모니모는 국민은행과 제휴를 맺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 및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도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제휴 계좌소개 및 안내는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고 제휴 계좌에 대한 이용자의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행위가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포함해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왓섭에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부여해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인 구독통합관리 플랫폼(왓섭)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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