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 받았으나 심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12월 9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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