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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위법행위 알고도 은폐"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위법행위 알고도 은폐"

등록 2025.03.25 10: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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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이해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부당대출 관여금융사고 지연 보고하고 검사기간 중 자료 삭제빗썸·농협조합·저축은행도 대규모 위법거래 '덜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결과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직원 G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및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간 785억원(51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특히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 및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영업점의 대출을 점검·심사해야 할 심사센터장 H는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업점의 지점장)를 활용해 부당대출(5건, 27억원)을 신청하도록 한 후 본인이 승인했다. H는 부당대출 대가로 차주사로부터 처형 명의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

직원 I는 퇴직직원 J에게 2억원을 투자한 후 J 요청으로 부당대출(2건, 70억원)을 취급하고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J로부터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수수했다.

또한 퇴직직원 G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은행 여신거래처)에 은행 점포를 입점(임대차)시키기 위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했다. 실무직원 반대에도 해당 임원의 4차례 재검토 지시 등을 거쳐 점포에 입점했다.

G는 골프접대 등을 통해 고위 임원과 친분을 형성했다. 점포개설 직후 고위 임원 자녀가 G 소유의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하여 약 2년간 급여 명목의 금전을 해당자녀 계좌로 지급했다.

기업은행 내부통제 담당부서는 제보에 따른 자체조사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 등이 관여된 조직적 부당거래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허위·축소·지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감원 검사기간 중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의 현직직원 K는 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고가의 사택(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본인 사택을 스스로 제공했다.

전직임원 L(현재 사 고문)이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사가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는 L에게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하고, L은 이를 분양 잔금 납부에 사용했다.

또한 모 농협조합의 등기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장 M은 조합 임직원들과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변조 등 수법을 동원하여 부당대출을 중개(392건, 1083억원)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진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대출을 취급했다.

모 저축은행 부장 N은 차주사(시행사)가 PF대출 조건(자기자본 20%)을 충족하지 못하자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사무장에게 차주사를 위한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했다. 타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자기자본이 아님에도 외형적으로 대출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달금액을 차주사의 자기자본에 포함시켜 PF대출을 부당취급(26억5000만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모 여전사도 121억원(25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여전사 투자부서 실장 P는 법규상 규제(법인의 연계투자 40%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했다. P는 본인을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부당대출을 실행(25건, 121억원)해 대출금으로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 100% 투자했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하고 범죄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향후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및 책무구조도, 준법제보 활성화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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