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 1,915명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수령자가 9.7%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령자들은 월평균 57만 1,945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금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을 486만 9,351명이, 유족연금을 88만 2,755명이, 장애연금은 6만 9,809명이 받고 있습니다. 수령자 중 만 65세 이상은 417만 5,763명입니다.
100세 이상인 수령자도 123명인데요. 연금 수령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108세 할머니로, 1994년 자녀가 사망한 뒤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수령자 중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67세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총 8,255만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했고, 현재 매월 245만 9,700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당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66만원에 불과했는데요. A씨의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활용, 5년간 연금 수령을 늦췄기 때문에 수령액을 36%나 불릴 수 있었습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에 한해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씩 최대 36% 가산됩니다. A씨는 최대 기간인 5년간 연기, 수령액을 월 166만원에서 245만 9,700원으로 올릴 수 있었지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이 일정비율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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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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