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임원 최용권이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횡령확인금액은 127억3127만3835원이며 이는 2013년말 기준 자기자본대비 25.13%다. 김민수 기자 hms@ 관련태그 #삼환기업 #공시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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