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3일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여 상무에게 징역 8월,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도 지난 13일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서 사실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많고 항로 변경죄에 대한 법리적 오해가 있으며 양형에도 부당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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