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최대 걸림돌 세법개정안 통과
손 행장은 사내 방송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2018년은 지주사 전환의 최적기다.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과거 우리금융지주 체제였지만 증권사, 보험사, 지방은행 등 계열사를 매각하고 현재는 자회사로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은행은 전임 이광구 행장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으나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넘겨받은 지주사 전환 과제는 과거에 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우려됐던 이중과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적용해 보면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우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 지분은 새로 신설되는 금융지주에 귀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지주사가 제외된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한 뒤에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잔여지분을 매각해도 세금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경영참여 선언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지주사 전환 이슈는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우리은행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향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제안’으로 변경 공시하며 경영권 참여 의사를 공식화 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은행 지분 5.37%를 보유한 4대 주주로 여타 과점주주가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노조가 사외이사 추천권을 얻게 될 경우 KB국민은행 등 여타 금융노조의 경영참여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은행 노조의 경영권 참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 사외이사 추천권으로 이목이 쏠리면서 지주사 전환 이슈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적 개선 모멘텀을 유지하고 내부결속 다지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