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엔터메이트에 대해 10월 12일부터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관련태그 #엔터메이트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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