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악용한 것. 네티즌들은 해당 약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약을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팔 경우에만 문제가 될 뿐, 더 비싸게 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러한 약사법도 지적했습니다.
해당 약사는 지난 2019년에도 약국에 성인용품을 전시하고 이상한 문구를 써붙이는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판결문에 약사의 정신질환 내용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약사 면허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국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피해자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꼼수 폭리에도 환불을 할 수 없는 법, 이대로 괜찮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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