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 측은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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