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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

이슈플러스 일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

등록 2023.12.03 17:33

이지숙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이후에도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도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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