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환수 결정..."금융사고 책임 전가 말라" 내부통제 실패 원인 분석 및 책임자 징계가 먼저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연대해 항후 법적 대응 예고
경남은행 노조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우선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투자금융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단순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은행의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및 발견, 보고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자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은행은 일반직원의 급여성 성과급 중 일부마저도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주배당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조차 없다"며 "일반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 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유사한 전례는 없다"며 "경영 판단에 의해 지급된 직원들의 급여나 성과급을 반납해야 하는 부당한 사례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3일 비대면 이사회를 열고 성과급 환수를 결정했다. 30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이익이 크게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남은행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융노조, 한국노총과 연대해 성과급 환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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