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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보상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금융 은행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보상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등록 2024.09.26 15:3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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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보상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새롭게 출시해 피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우리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새로 선보였다. 65세이상 및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피해구제접수 신청 및 상담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금융사기 피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신규 후 첫 달 이자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도 덜어주는 등 전방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전국 영업점 객장 TV를 통해 널리 알리는 등 '금융사기피해 원천차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 본인이 원치 않는 신규 대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상보험 한도확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캠페인 실시 등 전방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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