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수입결제 만기 연장
기업은행은 외화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화대출 기간연장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외화대출 보유 기업에 대해 원금 및 할부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기간연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기업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시 담보금 적립을 면제하고 연장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최대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한 신규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최대 1.5%p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한 △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수출 플러스 보증부 대출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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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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