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라이프플래닛, ‘(무)꿈꾸는e저축보험’ 배타적 사용권 취득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대표이사 이학상)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이번 배타적 사용권 취득으로 라이프플래닛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에 적용된 사업비 부과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 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