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맹희 씨가 항소 시한을 4일 남겨둔 상황에서 항소하지 않고, 1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맹희 씨 등 삼성가 형제들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맹희 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혀왔다.
이 씨가 항소 의사를 접은 이유로는 낮은 승산, 높은 소송비용, 형제 간 화해 무드 조성 등으로 꼽히고 있다.
이맹희 씨 측은 위험을 무릅쓰고 항소를 해도, 상황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 판결이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난 만큼, 재판을 끌면 끌수록 이건희 회장에게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이 나와 항소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비용도 문제다.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낸 인지대만 해도 127억원에 달한다. 2심은 인지대가 1심에 비해 1.5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2심 인지대는 180억원이 된다.
해외 거주 중인 이 씨가 비용 전액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이 씨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J그룹 입장에서도 이 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맏딸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중재도 항소 포기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맹희 씨보다 세 살, 이건희 회장보다 열네 살 많은 누나인 이 고문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집안이 화목해졌으면 좋겠다”며 법정 싸움 종료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문은 지난해 이맹희 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도 “선대 회장 타계 때 정리된 문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집안의 우애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이맹희 씨가 항소 기한 종료 직전에 마음을 돌려서 항소할 수도 있지만, 안팎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며 “이 씨의 항소 포기는 삼성과 CJ 등 범 삼성가 기업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이맹희 씨의 항소 포기에 대해 CJ그룹 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과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룹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