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미리 역할을 분담한 후 2014년 11월중순부터 금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고 2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중국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 ‘신불자, 대출 8~9등급 대출’, ‘무직자, 여성 무직자 대출’ 등의 내용으로 허위 대출광고를 실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한 후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 이 모(37)씨와 통장모집책 김 모(21), 최 모(33), 인출책 이 모(2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제공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뿐 아니라 금융거래에 있어서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텔레뱅킹 등의 비대면거래가 제한된다.
최근에는 제재가 더욱 강화돼 연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하는 등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하는 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7년 동안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박태준 사이버수사대장은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수로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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