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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금호타이어 매각 ‘방산부분’ 문제시 분리매각 방침

채권단, 금호타이어 매각 ‘방산부분’ 문제시 분리매각 방침

등록 2017.03.21 18:06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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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분리 매각 내용 명시

채권단, 금호타이어 매각 ‘방산부분’ 문제시 분리매각 방침 기사의 사진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방위산업체 논란이 금호타이어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방산부분을 제외한 분리매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방위산업체라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낭설에 불과하다"며 "금호타이어의 사업 가운데 방산 부분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더블스타와 체결한 계약서 상에 방위산업 부분이 매각에 문제로 작용할 경우, 방산 부분을 분리매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단 1%도 안되는 사업영역으로 매각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방위사업법 3조 7항에 따르면 방위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 매각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산업은행이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감독기관으로, 박 의원은 금융위를 상대로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임 위원장은 "이는 주주와 사인간의 계약으로, 법률과 관련한 문제는 주주협의회에서 관련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의 방위산업체 논란과는 별도로 법률적 검토를 위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방식'의 우선매수청구권 허용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이날 부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산업은행은 21일 해당 안건을 서면 부의해 22일 박삼구 회장의 요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법적대응에 나서곘다고 선언한 만큼 부의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뒷받침되야해 부의를 연기했다"며 "법률적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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