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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하면 근로수당 받을 수 있다

알바생,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하면 근로수당 받을 수 있다

등록 2019.04.30 09:59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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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하면 근로수당 받을 수 있다알바생,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하면 근로수당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도 근로자의 날에 일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생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나탔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된다. 하지만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 돼 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42.9%)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30.3%) 순으로 답했다.

한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의 날 사업장주와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각각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 사장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사장님 59.4%가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40.6%는 “근무 계획 없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꼴인 57.4%는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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