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종부세란 재산세와 달리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주택, 5억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의 각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택에 관한 것인데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0.5~2.7%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0.6~3.2%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율이 상향됩니다.
올해에는 세율이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85%에서 90%로 5%p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계산해 나온 금액에서 재산세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요. 이때 1세대 1주택에 한해 연령과 주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이상 종부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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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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