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AVSNOOP서 2억7000만원 어치 압수122억원에 팔아 국고귀속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처분했다.
개당 처분 가격은 6426만원으로, 총 122억9000만원 어치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191비트코인(당시 2억7000만원 규모)을 몰수한 바 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사이트 운영자 안 씨 역시 법원의 몰수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 25비트코인(시세 18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안 씨는 추징금 6억9000만원을 내지 못해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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