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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검찰, ‘제2의 소라넷’서 뺏은 비트코인 차익 120억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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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의 소라넷’서 뺏은 비트코인 차익 120억원 냈다

등록 2021.04.01 18:2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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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AVSNOOP서 2억7000만원 어치 압수122억원에 팔아 국고귀속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로부터 뺏은 비트코인을 사설 거래소에서 매각해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차익만 120억원 규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처분했다.

개당 처분 가격은 6426만원으로, 총 122억9000만원 어치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191비트코인(당시 2억7000만원 규모)을 몰수한 바 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사이트 운영자 안 씨 역시 법원의 몰수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 25비트코인(시세 18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안 씨는 추징금 6억9000만원을 내지 못해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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