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단,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량은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차량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환경부 콜센터, KT고객센터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조금액은 조기 폐차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최대 18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 여부, 신청 방법 등은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송 부문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13.8%를 차지하는 만큼 경북도에서는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23만대였으나 현재는 15만대로 8만 대가 감축됐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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