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정공시하지 않은 LG생활건강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국내 상장사는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사실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개장 전 일부 증권사는 LG생활건강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날 시장에 어닝 쇼크 우려가 확산되면서 LG생활건강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 가량 급락했다.
문제는 LG생활건강이 4분기를 포함한 2021년 연간 실적(연결 기준)을 공시한 건 1월 27일이라는 점이다. 이에 LG생활건강이 실적 내용을 공시 전에 미리 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LG생활건강은 공정공시 위반 내용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해명 공시를 내고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면서도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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