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7층지역 내 기준 충족시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은 모아타운 지정시 층수제한 폐지
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우선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기여 없이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모아타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하면 최고 15층인 층수 제한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오는 8월 관련 법 개정과 조례 개정을 거쳐 하반기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건립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한편, 모아주택 사업을 제안하려면 2개 이상 조합(조합이 없으면 사업 시행 예정지 두 곳 이상)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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