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예능에서 부동산전문가로 알려진 A씨는 중개보조원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칭, 일회성 무등록 중개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부동산컨설팅을 이름으로 내건 무등록중개업체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일회성 무등록중개행위 처벌규정 신설은 물론 공인중개사 사칭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무등록중개업자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법안이 발의돼 소위에 회부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추가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