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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시장 투자심리 악영향···세부 내용 보완도 필요"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시장 투자심리 악영향···세부 내용 보완도 필요"

등록 2022.11.17 15:2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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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과 관련 시장 투자심리 악영향을 우려했다. 또한 세부 내용 보완도 필요하다며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과 금융투자업계, 한국거래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메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의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B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C관계자는 "2023년이 한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D관계자는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도 증권사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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