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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상법 개정안 검토 중···주주 충실 의무 포함 말하긴 조심스러워"

증권 증권일반 2024 국감

이복현 "상법 개정안 검토 중···주주 충실 의무 포함 말하긴 조심스러워"

등록 2024.10.17 11:47

수정 2024.10.17 13:06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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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개정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긴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이견이 없는 거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제382조의3)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사회 책임 범위를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이 원장은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은 우리는 시장 활성화, 신뢰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추진 및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다만 상법개정안은 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검토된 것도 있다"며 "현재 상법 체계를 봐야 해 이 자리에서 말하긴 조심스럽다"고도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영 현실에 대입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진행한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제가 합병과 관련해 두산그룹 의도를 평가할 건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가액, 의사결정 경위에 대해 궁금해하는게 많았고, 금감원도 증권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필요하다고 정정을 요청해서 두산 측이 주주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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