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이견이 없는 거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제382조의3)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사회 책임 범위를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이 원장은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은 우리는 시장 활성화, 신뢰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추진 및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다만 상법개정안은 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검토된 것도 있다"며 "현재 상법 체계를 봐야 해 이 자리에서 말하긴 조심스럽다"고도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영 현실에 대입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진행한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제가 합병과 관련해 두산그룹 의도를 평가할 건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가액, 의사결정 경위에 대해 궁금해하는게 많았고, 금감원도 증권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필요하다고 정정을 요청해서 두산 측이 주주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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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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