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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의 소라넷’서 뺏은 비트코인 차익 120억원 냈다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로부터 뺏은 비트코인을 사설 거래소에서 매각해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차익만 120억원 규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처분했다. 개당 처분 가격은 6426만원으로, 총 122억9000만원 어치다. 검찰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