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ESS 단가 하락·기술 향상 기대
앞으로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주파수 조정(FR)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송전사업자(한전)의 주파수 조정(FR) 참여를 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ESS는 전력을 배터리 등에 저장(충전)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전력을 다시 공급(방전)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전기가 부족할 때 저장된 전력을 공급해 안정적 전력수급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보완이나 주파수 조정(FR)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전 세계 ESS 시장규모는 올해 271억달러로 신재생 에너지 확산, 스마트그리드 확대 등으로 오는 2020년엔 53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ESS 시장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 본격적인 시장 형성 미흡 등으로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ESS 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 국내 ESS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ESS 단가 하락 → 기술 및 경제성 향상 → 국내 ESS 시장 활성화 →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 외에 발전사업자와 민간 ESS 사업자도 ESS를 활용해 전력시장에서 주파수 조정(FR), 전력 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전이 국내 관련 기업과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규모 ESS 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석유·화학, 전기·전자기기 등 ESS 관련 10여 개 업종과 관련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 참여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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