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수수료 현행 70%→50%로 감소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보험을 팔면 판매수수료를 일시금으로 70%를 먼저 받고 나머지 30%는 나눠 받는 분급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가입한 지 얼마 안돼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험료의 대부분이 수수료로 빠져나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못 미쳤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고 이른 기간에 해지하면 할수록 환급금 규모가 줄어든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등의 판매비를 제외하고 적립하기 때문이다.
초기 사업비의 비중이 높아 환급률과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이 분급방식을 내년에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및 100%까지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분급 비중이 높아지면 해지 시 공제액이 축소돼 환급금이 늘어난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차년 환급률은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증가한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은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일반채널의 50%로 감소되면 1차년 환급률은 86%~93%까지 약 30%포인트 개선된다.
이번 개선안에 보험 설계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보험상품 하나를 팔고 초기에 받는 수당이 줄어 월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설계사들이 꼽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수료 규모가 줄면서 영세한 설계사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 이는 곧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판매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설계사들은 선지급수수료로 체결비용의 50%만 지급하는 경우 현재보다 수입이 약 30%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설계사 단체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분급확대를 중지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설계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정책은 보험설계사의 소득을 급격히 감소시켜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또한 보험상품 판매채널간의 불균형 심화로 대다수의 보험대리점들은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2년전 모집수수료 분급 이후 설계사들의 소득감소가 이어졌다”며 “분급을 또 다시 확대하면 설계사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탈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고객들의 편의는 뒤로한, 설계사들의 잇속 챙기기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선지급 비율이 높아 불완전판매와 고아계약 양산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 가운데는 초기 수수료만 받고 고객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로 들어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선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정책”이라며 “설계사 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선수수료 비중이 높으면 보험 상품만 팔고 나몰라라 하는 설계사들이 발생해 불완전판매가 늘 수밖에 없다”며 “당장 초기에 받는 수수료는 적지만, 받는 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설계사들에게도 크게 손해를 끼치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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