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직접 품질관리감리대상 회계법인 41사의 감사시간 관리현황을 점검한 것에 따르면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 4사를 포함한 27사(65.9%)에 불과했다.
나머지 14사(34.1%)는 엑셀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감사시간 입력내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하는 회계법인은 18사(43.9%)뿐이었다. 중소형은 물론 대형 회계법인(2사)도 감사시간 입력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규정으로 정한 회계법인은 26사(63.4%)이며 15사(36.6%)는 입력주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또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회계법인은 11사(26.8%)이며, 기타 30사(73.2%)는 최소 감사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사시간에 대한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사(68.3%)였다. 3개 대형 회계법인도 공시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외감법에서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도입하면서 진행됐다. 그 동안 회계법인이 감사위험보다는 감사계약 보수에 비례해 감사시간을 투입함에 따라 감사시간 부족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 필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절차의 운영은 미흡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품질관리 감리시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와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감사시간 관리 내부통제절차의 구축·운영현황을 반영해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감사시간이 과소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을 감리대상 선정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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