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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 적발···“작업대출 등으로 소비자 현혹”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 적발···“작업대출 등으로 소비자 현혹”

등록 2018.03.29 09:2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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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작업대출과 미등록 대부업 등을 비롯한 불법 금융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는 불법 금융광고 유형은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이다.

이 중 통장매매 광고(275건)는 대포통장 근절 노력과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으로 전년 대비 51.4%(291건) 줄었으나 작업대출 광고(381건)와 미등록 대부 광고(466건)는 전년 대비 각각 27.4%(82건), 8.4%(3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매매 광고의 경우 단속 강화로 통장매매가 어려워지자 기존(건당 80만∼300만원)보다 높은 ‘매일 20만원, 월 450만원’의 사용료를 제시하거나 도박사이트 환전, 수입업자 세금감면 등을 앞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작업대출은 무직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진행해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으로 감지된다.

아울러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광고를 하거나 ‘신용대출디비(DB),’ ‘대출부결디비’, ‘홍보용문자디비’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곳도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대포통장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 대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이도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전에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음성적인 정보통신망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금융광고 관련 상담·신고가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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