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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부터 개운찮은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반쪽짜리 제도, 효과 있겠나”

시작 전부터 개운찮은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반쪽짜리 제도, 효과 있겠나”

등록 2018.07.18 06:01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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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 독립성 강화 위해 수탁자책임위 신설했지만국민연금 ‘경영참여’ 후퇴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반응경영간섭 우려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불가···추후 재검토

1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어 7개 세부원칙의 이행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원칙’을 새로 마련하고 기존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김소윤 기자1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어 7개 세부원칙의 이행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원칙’을 새로 마련하고 기존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김소윤 기자

올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를 신설해 두드러진 변화가 생겼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사외이사 추천,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어 7개 세부원칙의 이행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원칙’을 새로 마련하고 기존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7가지 원칙으로 △수탁자 책임 정책·제정공개 △이행상충 방지 정책·제정 공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의결권정책 제정·공개, 행사내역·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이나 집안 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들도 고객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한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하고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물꼬를 텄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연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의 참여가 본격화됐다.

이날 국민연금이 발표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 내용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신설과 지분 보유기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강화될 주주권 행사 등이다.

특히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정치·경제 권력 이라는 외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기금 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비상설 기구다.

그러나 이번 도입 방안에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국민연금의 경영권 참여 등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 업계에서는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경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연금 사회주의’ 등 일각서 제기되는 관치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나 감사후보 추천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연금 사회주의와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이란 우려를 고려해 경영참여로 볼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외했다”라며 “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려면 주주권 행사를 경영참여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 경영 간섭과 정부 개입 우려 등이 존재하는데다 경영참여시 빈번한 지분변동 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등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는 추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올해 하반기부터 2019년, 2020년에 이르는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시행된다. 먼저 올해는 기금 수익과 직결되면서도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인 배당 관련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번 방안을 최종 의결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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