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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 경영진 정조준 한 금감원···제재수위·M&A 영향에 주목

금융 금융일반

우리금융 경영진 정조준 한 금감원···제재수위·M&A 영향에 주목

등록 2024.08.27 15:32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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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주 만에 우리은행 재검사 나서며 압박연말 임기만료 앞둔 조병규 행장 연임 '먹구름' 보험업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금감원 제재여부 부담

조병규 신임 우리은행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경영행보에 돌입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조병규 신임 우리은행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경영행보에 돌입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대출 사건에 대해 우리금융·우리은행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며 향후 제재 수위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현장검사 조사결과 발표 약 2주 만에 재검사에 나섰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우리금융·우리은행 현 경영진의 책임론까지 거론한 상태다. 더불어 이날 검찰도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수위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 여부와 더불어 우리금융이 진행 중이 보험사 인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대출 인지하고도 미보고"vs"단순 여신심사 소홀"


금융감독원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이 전직 회장 관련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는 앞서 우리은행이 '보고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우리은행 추가 현장검사에서도 현 경영진이 부당 대출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금융당국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만큼 경영진의 부당대출 인지 시점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미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전직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인지시점도 늦어도 올해 3월경일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우리은행 자체 검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10월 여신감리부서도 전직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 또한 지적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지난 3월까지 1차 검사 실시 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5월 2차 심화검사 및 6~7월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제공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제공

이 같은 와중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 회의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현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25일 방송에서는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가동해 우리금융의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징계 이상 나오면 연임 '빨간불'···보험사 인수에도 걸림돌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의 거취도 금감원의 제재수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임 회장의 경우 임기가 2026년 3월까지인 만큼 아직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엔 여유가 있으나 조 행장의 경우 당장 오는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둬 이번 금감원의 임원 제재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진 만큼 연말 임기 만료인 조 행장의 연임은 아무래도 불투명해졌다"면서 "더군다나 전직 회장과 관련된 금융사고인 만큼 사회적인 경종 측면에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의 발언 수위를 보면 칼을 꺼내든 모양새"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의 증권업 진출에 이어 보험업권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일정에도 부당대출 사태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내 5대 금융지주 중 생보사가 유일하게 없는 우리금융은 지난 6월 동양생명·ABL생명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비국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8일 오전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동양생명·ABL생명 실사 결과와 인수 협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단 우리금융이 부당대출 관련 기관 제재를 받는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5조 3항에 따라 금융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제재로 M&A를 중도포기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딜이 잘 마무리되는 것과 별개로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제재 리스크가 기업 인수를 하는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사태로 보험사 인수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그것이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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