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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에 5%대 강세···영풍 1%↑

증권 종목 특징주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에 5%대 강세···영풍 1%↑

등록 2024.10.02 13:09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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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와 영풍 주가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7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3만7000원(5.38%) 오른 7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영풍은 7000원(1.96%) 오른 36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영풍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공개매수 가격은 75만원이다.

앞서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고려아연은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 공개매수 방식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 공개매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 배임에 해당한다며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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