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재건 시급한데, 보험업법 또 뇌관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무죄' 이후 국회 동향 예의주시재계선 '바이오 계열사' 활용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도 거론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부에선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 이후 국회 입법 동향에 부쩍 관심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2대 국회에서도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안으로 부상한 데 따른 분위기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월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데, 시시각각 가치가 바뀌는 자산을 원가 기준으로 관리하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삼성이 이 법안에 눈을 떼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통과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어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보통주 약 5억815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상당량을 처분해야 한다. 대부분 1980년 이전에 취득해 5400억원에 불과하나, 시가로 따지면 약 33조원(주당 6만5900원 기준)으로 회사 총자산(318조원)의 10%를 웃돌아서다. 이 경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는 흔들리게 된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대와 21대에서도 연이어 발의됐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에 번번이 국회를 넘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면서 처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따라서 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짜는 게 앞으로 삼성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복잡한 작업인 데다 이해관계자별 견해도 제각각이라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감지된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컨트롤타워 재건이 필요하다"면서도 "기능이나 운영 방식 등 위원회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일단 삼성은 바이오기업을 움직임으로써 변화의 첫발을 뗐다.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를 분리하기로 하면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담당하는 이들 기업을 떼어내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이지만, 이면에는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새 출발하는 삼성에피스홀딩스가 키를 쥘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삼성물산이 에피스홀딩스 주식을 처분한 뒤 그 자금으로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룹 지배구조를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으로 재편하는 식이다. 물산이 에피스홀딩스 지분 전량(43.06%)을 처분해도 전자(지분율 31.22%)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쪽에선 물산의 바이오 지분과 생명의 전자 주식 일부를 바꾸는 방안도 해법 중 하나로 지목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지만, '삼성생명법'이란 과제가 남은 만큼 삼성으로서도 고민이 상당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 복원 구상 역시 국회 움직임을 지켜보며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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