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이체수수료 없는 타행 계좌이체 납부시스템 도입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타행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이체수수료 없는 타행 계좌이체 납부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부터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