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80%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의 80%를 정부로부터 받는 '착오 송금 구제방안'이 시행될 계획이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중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 송금(2천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5만2천건(1천115억원)이 반환되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