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4·1부동산 대책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22일로 소급 적용되면서 법 공포 전까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가 발급된다. 시차발생으로 벌어질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법 공포 전까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