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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카드깡 제재 1만8천여명

올 상반기 카드깡 제재 1만8천여명

등록 2008.08.13 11:25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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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제재 9,287건 작년대비 8.5% 감소

【서울=뉴스웨이 박현우 기자】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인 카드깡의 근절을 위해 불법가맹점과 신용카드사의 제재내역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병구, 이하 여신협회)는 13일 '2008년 상반기 불법할인(깡)가맹점 및 회원제재 현황' 발표를 통해, 올 상반기 중 회원에 대한 제재가 18,711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5% 감소했고, 가맹점 제재도 9,287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8.5% 감소했다고 밝혔다.

회원 제재내역 중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가 각각 3,336명과 15,375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해 14.5%, 26.9% 감소했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직접 제재 중 대금지급보류는 1,475건, 거래정지와 계약해지가 각각 1,033건, 58건이며, 간접 제재 중 한도축소와 경고는 각각 989건, 5,732건으로 조사됐다.

여신협회는 불법할인의 피해와 위험성에 대한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재내역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각 카드사는 이용대금청구내역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및 계도문구를 삽입하고 있으며, 상품권, 복권, 귀금속 업종 등 불법할인이 잦은 가맹점에 대해 할부판매 및 할부개월수를 제한하거나 이용한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회원 거래내역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할인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할인 거래유형을 보면, 여신협회는 "과거 불법할인업자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가맹점을 개설하여 거래없이 카드매출을 일으켜 자금을 융통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또는 할인마트 상품권을 구매 후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현물깡의 형태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와 카드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대책으로,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카드깡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서 카드깡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말것"이라며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카드깡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신용카드소지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최장 7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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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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