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권 소비자권익 침해 사례를 전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도 시중은행에 꺾기 등 불합리한 영업관행으로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많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 민원 분석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금융위는 ‘은행법감독규정과 세칙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금융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규제기준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월 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 초과여부’로 판단할 예정이다.
또 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금융회사별 대출 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 사업비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존의 보험사업비는 보험료의 10~30%를 ‘선취’해 해지환급금 저하요인으로 꼽혀왔다.
금융위는 해외사례 조사와 더불어 전문가 TF팀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비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판매수수료 체계를 가진 보험상품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대부업 감독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직권검사를 강화하고 대부업 등록요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금감원 직권 검사는 자산 100억원 이상, 거래자수 1000여명 이상, 대부잔액 50억원이 이상 등 대형대부업체 위주다. 금감원은 수시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회사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요건을 강화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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